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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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임[헤럴드경제 2019.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윤석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33
  • 조회수
    3,568
  • 등록일자
    2019-10-10

환경부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19년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3.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하여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19.10.10일 헤럴드경제 <조기폐차 보조금 화물차엔 '있으나마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나 실제지급액이 중고 화물차 신차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이라 조기폐차 보다 중고차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보조금 지원만으론 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어 검차제도(일본) 및  상용차에 대한 조기폐차 별도 예산 편성(스페인)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환경부는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2019년부터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지급액을 현실화 하였으며, 


3.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조기폐차 후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소형화물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565만원까지 지원   (조기폐차 상한액 165만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400만원)  


이에 따라, 수도권의 중·소형 화물차 조기폐차 실적[10,393대(2016년) → 25,173대(2019.9월)] 및 대형화물차 조기폐차 실적[21대(2016년) → 655대(2019.9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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