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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한국일보 10.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미정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87
  • 조회수
    4,690
  • 등록일자
    2019-10-04

▷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보고됨에 따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방역대책을 추진

▷ 비무장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이후 폐사체 수책·정찰과 비무장지대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함

▷ 철책 정찰과 접경지역 항공 방제, 하천수 조사와 멧돼지 예찰 등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차단과 유입원인 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10월 4일 한국일보 <정부 '멧돼지 변수' 과소평가... 안이한 방역>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언론 보도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온 멧돼지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600m 떨어져 있는 DMZ 내 남측지점에서 발견됐고, 이는 DMZ 내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져있다는 의미


야생멧돼지가 우리 측 철책을 넘어올 수 있다는 지적, 야생멧돼지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낮다 등 야생멧돼지로부터 전염 가능성을 정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OIE에 공식 보고(5.30)한 직후 환경부, 국방부와 협력하여 접경지역에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접경지역 14개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은 일선 군부대에서 우선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멧돼지 폐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경부에 연락하여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10.2일 남방한계선 북쪽 약 1.4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비무장지대 방역 활동과 폐사체 수색·정찰을 강화하고, 포획틀 설치와 울타리 점검·보수, 기피제 긴급배포 등을 지속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방역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한 조사, 포획틀 설치 등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철책 경계 근무 시 사체 발견 임무 추가 등 수색정찰을 강화하고, 작전 수행 후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열상감시장비 등을 이용해 야생멧돼지의 철책 이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한강·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오는 야생멧돼지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하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전체 접경지역에 대해 7일간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주변 서식환경을 고려해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수 조사, 멧돼지 폐사체 예찰 등 유입경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초 발생 양돈농가의 경우 신도시 주변에 위치해 멧돼지 서식이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해 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낮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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