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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변호사자격 소지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혁신인사기획관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김지수
  • 등록일자
    2007-12-07
  • 조회수
    6,633
 

환경부 공고 제2007 - 407호


2007년도 변호사자격 소지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2007년도 변호사자격 소지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행정사무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 

1.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    원

자격요건

환  경  부

행정사무관

2명

 변호사자격 소지자

 (’08년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포함)

2. 응시자격 기준

 ○ 응시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자격 : 변호사 자격 소지자(’08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포함)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영어능통자 및 환경분야 경력보유자 우대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07.12.17(월) ~ ‘08.1.4(금) 09:00 ~ 18:00    

  나. 교 부 처 : 환경부(www.me.go.kr ),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의 홈페이지 공고

       문의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다.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607호

      (우편번호 427-729)

  라. 접수방법 : 원서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상당) 첨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통.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에 한함)

  마. 변호사 등록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사본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사법연수원 경력은 제외하고 호봉산입에 필요한 변호사 경력 등) 1부.

  사.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TOEIC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아. 특수분야 자격증명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부(해당자에 한함).


6.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08. 1. 8(화)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게시

  나. 면접시험

     ○ 일시 : ‘08. 1. 11(금)

     ○ 장소 : 환경부 회의실(정부과천청사 5동 1층 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개별 연락예정

7.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08. 1. 15(화)

   ○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게시 및 개별통지 병행

8. 임용자에 대한 인사관리

   ○ 인사·보수·복무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공무원 경력 및 유사경력 인정

   ○ 특별 채용된 자는 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보 제한

9. 보수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계) [전화 : (02) 2110-65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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