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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습지총량제 도입방안 구축사업)
  • 등록자명
    문상균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조회수
    5,336
  • 등록일자
    2006-12-01

습지총량제 도입방안 구축사업 입찰공고


2006년도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습지총량제 도입방안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규모 : 5,000만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범위 : 제안요청내역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 18시
- 장    소 : (404-170)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2동 2301호
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자연환경 보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및 공사(공동수급 가능)

3.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오후 3시
나. 장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3동 3층 세미나실

6. 문의사항
가. 주 소: (404-170)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2동 2301호
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나. 담당자: 조희선<ippunharoo@me.go.kr>
다. 전 화: (032)560-7441, (032)564-7286
라. 팩 스: (032)56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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