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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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12-31
  • 조회수
    7,961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A기업 할당량 />배출량 배출 허용량 초과 감축량 실제 배출량 판매가능 구매가능 B기업 할당량<배출량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량 실제 배출량
환경부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환경부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환경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검토 대상 현행 판단 지표 무역집약도X비용발생도 대상 구분 업체 기준 개선 방향 무역집약도 X탄소집약도 사업장 기준 배출허용총량 부문 개편 6개 부문에서 2개 부문(발전, 발전외)으로 단순화→형평성 제고
환경부 적정 배출권가격 형성 유도 및 시장기능 강화 배출권시장 활력 제고 · 배출권 이월제한 단계적 완화 · 제3자 시장참여 확대 · 위탁거래·선물거래 등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 시행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 균형 조정
환경부 새로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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