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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21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43호,2007.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면개정(2007. 12. 31)에 따른 동 고시의 근거 조항을 다시 정리하고,
인증시험검사 제도의 현실화, 배출가스 부품 강제열화방식 및 보증기간 연장 등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고시명 변경 : 현행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
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
ㅇ 환경부장관의 시설확인을 받은 제작사는 인증신청시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양산 1년
이내에 1대의 자동차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제25조 및 제35조)
ㅇ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보증기간이 192,000km, 240,000km로 연장되고, 경유자동차 보증기간
160,000km로 연정됨에 따라 지정열화계수를 보완함(안 제21조) ㅇ 자동차 내구성 시험에 있어서
측정 시점 및 회수를 간소화하고, 중간보고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며, 내구성 시험에 강제열화방식
이 추가됨에 따라 산정절차를 규정함(안 제 19조 및 제22조)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시행(‘08.81)과 관련하여 출력제한에 관한 사항을 50 시간 이내와 즉시
를 구분하여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ㅇ 정기검사에서 매연검사 회수를 1일 100대 생산의 경우 10%를 5%로 하고, 1일 100대 미만 생산의
경우 5%를 3%로 간소화함(안 제47조)
3. 의견제출
ㅇ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7. 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9, FAX : 02-504-5957, E-mail : kjmi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