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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공모
  • 등록자명
    박상동
  • 부서명
    환경협력과
  • 조회수
    3,065
  • 등록일자
    2008-06-17
 

환경부 공고 제2008 - 18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6월 11 일

환 경 부 장 관


「제3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공모


1. 응모자격 : 전국 시, 군, 자치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에 응모자격 부여

2. 응모마감 : 2008. 7.31(목)

3. 지 정 수 : 6개 지방자치단체

4. 응모방법 : 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린시티 지정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를 거쳐

                      환경부로 제출

5. 제출서류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메뉴얼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파일 포함)

6.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주요정책 ⇒환경정책⇒환경협력과⇒2008

   그린시티 자료목록」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협력과(전화:2110-6690,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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