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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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등록자명
    서성민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4,443
  • 등록일자
    2024-04-11

환경부고시 제2024-83

 

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411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한강홍수통제소

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1(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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