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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준설토 매립 환경기준, 국책연구원도 보완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김호정
  • 부서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락처
    02-380-7690
  • 조회수
    2,642
  • 등록일자
    2010-12-28

 

2010년 12월 24일 한겨레신문 「준설토 매립 환경기준, 국책연구원도 보완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대강 사업’ 준설토 매립 환경기준 문제 있다며 보완 필요성 제기

 ○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4대강 준설토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를 공개적으로 지적

   - 부지 특성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화학적 기준을 정하고, 물리적·공학적 기준과 생물학적 기준을 고려해 매립해야


□ 설명내용

 ○ 해당 연구는 준설 물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한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매립시 적용하는 환경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님

 ○ 현행 제도에서 준설 물질이 활용되는 지역의 기준인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 이용목적에 따라 지역별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우려기준’과 토양이 오염되어 이용중지 등 규제가 필요한 ‘대책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준설 물질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량이 가장 엄격한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농경지에 사용될 수 있음

     ※ 1 지역 : 「지적법」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등의 가장 청정한 토지 이용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은 국내 토양의 배경농도 조사결과 및 해외 토양환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토양의 질이 관리되고 있음

 ○ 위해성평가, 물리적·공학적·생물학적 적합성 평가 등의 제언은 장기적으로 준설 물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환경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님

   - 현행 토양환경기준은 인간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준설 물질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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