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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월22일 내일신문에 보도한 “환경부,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보도일시 및 매체 : ‘10년 12월22일 석간 내일신문 1면, 22면
○ 보도내용 : 환경부,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1. 6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입찰, 코롱 환경시설공사에게만 유리한 기준 제시
2.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시
3.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2점의 가점을 부여
4. 6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발주하는 문제 보도
□ 해명내용
1. “6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입찰, 코롱 환경시설공사에게만 유리한 기준 제시”는 내용에 대해
○ 입찰안내서는 연구용역 결과, 상위규정인 “국가계약법”,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공하수도관리업무위탁지침(환경부훈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
○ 환경부는 6개 산업단지내 국가소유 7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10.12.31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적격 위탁관리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합리적인 원가산정 및 위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10.8.6∼10.14, 한국상하수도학회)하고, 입찰안내서 공고(‘10.11.18∼12.29)
2.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시” 내용에 대해
○ 참여기술자에 대한 등급·경력 설정은 발주처의 시설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며,
○ 13년 이상의 특급기술자를 규정한 사유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경부 공고)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관련규정을 준용한 것이며
-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고급기술인력 필요(2005년 전차용역의 기준 적용)
3.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특혜“ 보도에 대해
○ 가점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환경부훈령, ‘09.7)”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특정업체의 특혜와는 관련이 없음
4. “6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발주하는 문제“ 내용에 대해
○ 연구용역결과, 통합발주시에 매년 1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 현행 환경기초시설의 정책방향이 광역별, 권역별 통합운영을 권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5년전의 전차용역과 같이 통합발주하였음
※ 공공하수도운영관리업무지침, 지방상수도통합운영지침, 댐상류하수도통합운영지침
○ 다만,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의 취지 및 경쟁유도 측면에서 단독입찰과 공동입찰을 모두 허용하였음
붙임 :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