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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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대표 아들 우이동 땅 임야 밭 수상한 변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등록자명
    박해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2,765
  • 등록일자
    2010-12-17

2010년 12월 14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로펌대표 아들 우이동 땅 임야→밭 수상한 변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10년 12월 14일 조간(한겨레)

○ 보도매체 : 한겨레신문 11면

○ 보도내용 : 로펌대표 아들 우이동 땅 임야→밭 수상한 변신

  - 공단 “밭이라 국립공원 해제”

   

□ 해명사항

 ○ 강북구 우이동 90-1번지는 토지거래 이전부터 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밭)’이었고 현재도 공부(토지대장)상지목이 ‘전(밭)’으로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우이동 땅 임야 → 밭으로 수상한 변신”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국립공원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원의 가치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역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구역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동 구역조정기준에 따르면 우이동 사례와 같이 공원경계에 위치한 전(밭) 또는 공원경계선이 동일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는 국립공원 해제 검토 대상임.

붙임 : 토지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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