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빗장풀린 국립공원-환경규제 완화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신원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62
  • 조회수
    2,527
  • 등록일자
    2010-12-14


2010.12.14.(화) 조선일보에 보도된 “빗장풀린 국립공원-환경규제 완화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보도일시 : 2010.12.14(화)

 ○ 보도매체 : 조선일보 12면

 ○ 보도내용

   ① 이명박 정부의 “개발드라이브”가 생태계보고로 불리는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대거 풀었다

   ② 어떤 부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 해제할지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해제기준을 만들어 시행했다


□ 설명 내용

<“개발드라이브가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대거 풀었다”는 내용에 대해>

 ○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연공원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립공원은 국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고(寶庫)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공원 지정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약 58,000여명)이 국립공원에 거주하면서 공원가치를 저하시키는 한편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후 13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2차례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009. 1월 동 조정기준을 공표하였음

   - 당시 조정기준에 따라 전체 국립공원 육지 면적의 약 2-3%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렇게 마련된 구역조정 기준의 골자를 보면,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숙박 및 음식업소가 밀집된 기개발 지역 등 자연자원 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되, 공원경계와 연접한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등은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 드라이브로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원의 가치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역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공원면적의 약 2%가 줄어들면서, 주민 90%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

   -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한편,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할 것임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해제기준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 구역조정 기준에 대하여는  KEI 연구용역,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도 동 기준을 보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특히 민간 공원위원 4명이 직접 기준마련 용역에 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기준에 따라 실제 구역조정을 검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 총괄협의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해제 및 편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