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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벌가 소유의 땅 해제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신원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62
  • 조회수
    2,884
  • 등록일자
    2010-12-13

 

2010. 12월12일 MBC TV「시사매거진 2580」과 12월13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특정재벌가 소유의 땅 해제”,“에버랜드·중앙일보 땅 40만평 국립공원 해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보도일시 및 매체 : 2010년 12월12일 23시 MBC TV(시사매거진 2580), 12월13일 한겨레 신문 02면, 11면

 ○ 보도내용 :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련>

    1. 특정 재벌사 소유(에버랜드 22만평, 중앙일보 18만평)의 땅 해제

    2. 2013년에 해야 할 구역조정을 3년이나 앞당겨 실시

    3. 해제 후 난개발이 우려됨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4. 국내 유명 로펌대표 아들이 매입한 서울 우이동 땅이 매입 1년만에 국립공원에서 해제


□ 해명내용


 1. “특정 재벌사 소유의 땅을 해제 한다”는 내용에 대해

 ○ 이번에 추진하는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규정에 근거하여 매 10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조정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08.3~12월간 연구용역(“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이후 주민공청회(전국), 국립공원위원회 보고·심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국립공원 내의 집단시설지구(20개 국립공원에 총 56개)에 대해서는 집단시설지구 중 금번 국립공원 구역 해제검토기준에 해당되는 46개 지구를 대부분 해제하는 것이지 특정 재벌가를 위하여 해제하는 것은 아님

   - 해제여부는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 기준*」과 전문가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공원내부에 미개발된 집단시설지구 10개소는 존치 예정임

    * (기준마련) 간담회(637건 의견 수렴), 설문조사(1,732명), 전문가 의견수렴(18명),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15회)

    * 집단시설지구가 해제검토기준에 포함 된 사유는 강원도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설지구 전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에 반영하게 됨. 2010. 6월 집단시설지구․밀집마을지구를 폐지하고 마을지구로 통합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번에 추진하는 국립공원구역조정은 자연자원으로 보전가치가 적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시설지구 등 기 개발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함

    * 태안해안국립공원 연포집단시설지구(에버랜드, 중앙일보 소유)는 국립공원지정 이전인 67년부터 당시 TBC(동양방송)에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1978년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됨


 2. “구역 조정을 3년이나 앞당겨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 금번 구역조정은 두 번째 구역조정으로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10년마다 추진하는 것이지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 1차 구역조정이 ‘97년도에 착수하여 ’03년도에 완료하였으므로 2008년도부터 2차 구역조정을 착수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항임

   - 1차 구역조정 : ‘97.12 ~’03.8 (5년)

   - 2차 구역조정 : ‘08.3 ~’10.12 예정(3년)

    * 1차 구역조정은 당초 ‘07년부터 2000년(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주민민원 조정 등으로 2003년까지 지연됨


 3. “해제 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 현재도 집단시설지구에는 30m(해상공원)까지 건축이 가능함

   - 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에 반영토록하여 주변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등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임


 4. 유명로펌 대표 아들의 땅이 해제되어 특혜의혹“ 내용에 대해

 ○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에도 2008년 마련·공포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에 따라, 공원사무소 검토, 국민공청회, 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음.

 ○ 2010년 7월 주민공청회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PPT 요약자료에 표시되지 않았을 뿐, 회의장에 비치된 주민 열람도면에는 해제검토지역이 정상적으로 표기되었으며,

   - 논란지역은 국립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특혜와 무관함

    * 공원경계부 소규모 마을에 연접한 농경지임(공원경계선이 농경지 지적선 관통)

 ○ 북한산 국립공원 등 구역조정 결과는 국립공원위원회심의(2010.12.15일 예정)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할 예정



붙임 : 국립공원계획(구역조정)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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