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 등 하실 때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1. 재산등록 및 공개
2. 취업제한
* 취업제한기관(협회, 비영리법인,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붙임 참조)
*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년도 이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취업제한'으로 검색하여 확인이 필요함
3. 취업사실 신고
4. 업무취급 제한
* 단, 본인 처리업무에 대한 업무취급제한는 모든 퇴직자에 적용
5. 업무내역서 제출
6.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금지
붙임의 가이드북을 공지하오니 35페이지부터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044-201-6149)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기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취업제한'으로 검색하시면,
취업이 제한된 "협회", "비영리법인", "영리사기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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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