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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을 받고자 하니 관련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별표 2의2, 별표 2의3]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
2. 신청기한 : 2011.1.26 ~ 3.25(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3. 신청방법 : 첨부된 지정신청 양식(1,2,3)을 작성하여 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하고 업종별 협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개별 신청
※ 소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환경부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4. 유의사항
ㅇ 신청시 붙임의 신청요령을 참고하여 양식(1,2,3)에 따라 작성하고 HS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등 설명자료 반드시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대상물품 검토시 제외되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 구분 신청)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로 문의하되 미비한 경우 녹색기술경제과에 문의(02-2110-6681, 김영주)
▣ 붙임 1. 양식(1.대상물품규칙안 2. 물품카드 3. 물품목록) 1부.
2. 신청요령 1부.
3. 현행 관세감면 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별표 2의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