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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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역악취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 등록자명
    서흥원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조회수
    8,589
  • 등록일자
    2000-04-24
"환경부, 시화지역 악취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민·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는 기온상승 등 기상변화로 악취발생이 잦아지는 하절기를
대비하여 악취오염 문제가 심각한 시화지역에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
성, 2000. 4. 25부터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화지역은 그 동안 산업단지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발
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당해온 지역으로 환경부
는 '97. 6월 이후 종합적인 악취대책을 수립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추
진해 왔으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99. 4월부터는 지역내 115개
업체의 문제시설 개선과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
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간의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업체
들의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엄격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먼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미흡한 8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부(중앙단속반)와 관할기관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 경기
도·시흥시·안산시 등 자치단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3개 단속반을 편
성하여 4∼9월중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립환
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업체
의 시설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소형소각로는 2000. 10월
까지 문제 시설 폐쇄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생활악취시설에 대해서
도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는 등 악취발생을 크
게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악취배출 정도가 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를 위
하여 '99년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금년 말까지 방지시설을 설
치키로 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페인트 제조시설, 도장시설 등에
대하여도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조기에 시설설치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환경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감시
센타 설치· 운영 등 상시감시체계 유지, 악취예고제 보완, 환경관리
공단을 통한 기술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주요 악취물질의 측정·분
석 등 모니터링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종합적인 악취오염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절기 동안 이러한 대책의 집중 추진으로 이 지
역의 악취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의 정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 지속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이 지역 악취발생을 근원적으
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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