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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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피해 9천만원 배상결정
  • 등록자명
    이정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507-5864
  • 조회수
    11,369
  • 등록일자
    2003-01-0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주민 전세용(84세) 등 117명(28세대)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8,061만 3,6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주)는 주민 43명(27세대)에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9,004만4,000원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000만원 등 모두 1억1,004만4,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아파트 부지 산중턱의 암반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0.23∼0.68cm/sec(카인)로서 건물피해 인정기준 0.2∼0.3cm/sec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수율 10∼15%와 기여율 5∼25%를 적용하여 세대당 498,000∼10,798,000원씩 9,004만4,000원의 건물피해를 인정하였다.
진동피해 배상액 9천만원은 91년 위원회 설립이후 최다금액으로서 앞으로 산중턱을 깎아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결과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여덟 차례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개선명령만 내리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도 공사를 계속한 시공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행정규제를 소홀히 한 성북구청장에 대해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방음벽 설치 등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와 제58조(공사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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