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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산업계의 화평법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한국경제 2020.8.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황나경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연락처
    044-201-6783
  • 조회수
    3,818
  • 등록일자
    2020-08-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화학물질등록제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임

 

○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등록하여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취급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중


○ 2020.8.15일 한국경제 <화평법 비용도 1兆…외국 화학업체들 배만 불린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마다 5,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가량의 비용이 들며, 기업이 부담해야할 규제비용은 내년까지 1조원으로 추산


② 연간 취급량 100kg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은 무조건 등록, 세계 최고 수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역시 업계에 큰 부담


③ 다품종 소량 판매하는 염료·안료 산업과 염색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 반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부분을 글로벌 화학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외국 화학회사들은 ‘특수’를 누리게 될 전망


④ 일본 대만 등은 기존화학물질 정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파악, 기업에 등록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


○ 화평법에서는 등록비용경감을 위해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생략(9종 ~ 47종), △모델링등 비시험자료 활용 △시험자료 공동제출, △기존 등록정보 활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 실제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비용이 파악된 61종을 분석(그 외 업체는 영업상 비밀로 미공개)한 결과,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백만원(최소 2백만원 ~ 최대 121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됨


②에 대하여 : 모든 신규화학물질이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며, 등록기준도 EU·일본 등과 규제 형식·방법의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 곤란


○ 신규, 기존화학물질 모두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물질, R&D물질 등은 등록·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일정한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제도를 통해 양에 관계없이 등록대상물질, 유해성 물질에 대해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제출


- (일본) 연간 1톤 미만 신규물질도 식별정보, 제조·수입량 등 정보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총량이 1톤을 초과하면 분해성, 축적성 등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제출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기술적·경제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연구논문 등 문헌자료 활용, △모델링,△직접실험, △국내 등록자료 활용, △유사물질의 자료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 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원활한 등록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기존자료 유해성정보 확인사업,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제공 등 다양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을 추진 중

 

○ 특히, 소량다품목을 취급하고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염안료업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을 투입하여 등록 전과정 지원(21개사),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62종 445건) 등 적극 지원 중


④에 대하여 : 일본, 대만 등도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유해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량, 환경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물질목록을 작성·평가하며,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모두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음


※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 화학물질(106종)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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