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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37호
  • 공고일
    2012-02-09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담당자
    정석목
  • 연락처
    044-201-6722
  • 입법예고기간
    2012-02-09 ~ 2012-02-29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2-37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제11267호, 2012. 2. 1. 공포)에 따라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완화시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 재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안 제36조 별표 2 개정).
  1)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한차례 유예하여 계속하여 2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6981),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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