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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22호
  • 공고일
    2012-01-30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윤태근
  • 연락처
    044-201-7116
  • 입법예고기간
    2012-01-30 ~ 2012-02-20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2- 22 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환경부장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야생동·식물”(221종, 2005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지정· 해제, 등급 상향 및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목록을 정비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개정사항(환경부고시 2010-71호, '10. 6. 30)을 반영하여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목록 정비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물종의 국명, 학명 및 표기방법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시행규칙 별표 1)
   1)  “수원청개구리” 등 57종을 신규 지정하고, “바다사자” 등    33종을 해제하여 현행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21종을 245종     으로 변경하고,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신규지정 57(Ⅰ급 3, Ⅱ급 54), 해제 33     (Ⅰ급 1, Ⅱ급 32) 및 등급변경 7(Ⅰ급→Ⅱ급 : 4, Ⅱ급→Ⅰ급 : 3)을    통하여 현행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50종을 51종으로, Ⅱ급    171종을 194종으로 변경
 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목록 개정(시행규칙 별표 4)
   1)  멸종위기야생동물에서 해제된 “물범류”와 “가창오리” 2종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에서 제외하여 현행 13         종에서 11종으로 변경
   2)  멸종위기야생동물에서 해제된 “가창오리” 1종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외의 야생동물”에 포함하여 현행          19종에서 20종으로 변경
 다. 포획금지 야생동물 목록 개정(시행규칙 별표 6)
   1)  “멸종위기야생동물”에서 해제된 “가창오리” 등 8종 및 신규로         보호가 필요한 “이끼도룡뇽” 1종, 총 9종을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2) “포획금지 야생동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흑비둘기” 등 총 10종을 제외(현행 486종에서 485종으로 변경)
 라.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목록 개정(시행규칙 별표 8)
   1) '10. 6. 30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2010-71호)에        새롭게 반영된 “분홍빛콘돌” 등 13종, “멸종위기야생동물”           에서 해제된 “붉은가슴흰죽지” 1종 및 관리가 필요한 “이끼도룡뇽”        5종, 총 19종을 “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2) '10. 6. 30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2010-71호)          에서 제외된 “아프리카야자다람쥐” 등 125종 및 “멸종위기야생           동물”로 신규 지정된 “검은머리촉새” 등 8종, 총 133종을 제외(현행        총 688종에서 574종으로 변경)  
   3)  비고의 (  )에 표기된 국가와 수출·입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주석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
  마. 기타(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일부 생물종명의 국명 및 학명을 정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표 1「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별표 4「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       동물」및 별표 7「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의 목록을       국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과(科) 및 목(目) 단위로 구분된 별표 6「포획금지 야생동물」및        별표 8「수출·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속명 및 종명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여 동일 계열의 생물종을 그룹핑하고, 모든 생물종의       학명을 국제적 학명 표기방법에 따라 정자체에서 이태릭체로 수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 : ytg70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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