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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2호
  • 공고일
    2012-01-11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윤남호
  • 연락처
    041-950-5380
  • 입법예고기간
    2012-01-11 ~ 2012-01-31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 2012-2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시 강우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에 대해서도 설정하도록 하며,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1084호, 2011. 11.14 공포, ‘12.5.15.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에 포함된 하수저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 등(안 제10조)
  1) 공공하수도의 시설 설치와 배치 시 강우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하수도용 자재기준으로 KS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유사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시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뿐만 아니라 강우와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수도용 자재기준에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함
 나.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5조)
  1)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 등은 공공하수도에 포함되나,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설정대상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만 규정되어 있어 하수관거 등 유지관리에 혼선 초래
  2)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 하수처리구역 전반에 대해서도 설정하도록 함
 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1) 무분별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난립과 기술진단의 부실을 예방하고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기술진전문기관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위탁기간 동안 동일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43조제1항 및 별표8제8호)
  1)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2)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공공하수도관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마.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1)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결과 우수한 지방자지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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