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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관 상설 정책협의기구
(환경부 훈령 제572호) 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9월 1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