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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8일“가짜 쓰레기 봉투도 중국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8년 11월 18일,
○ 보도매체 : MBC -TV 뉴스데스크
○ 보도내용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5만장, 6천만원어치를 유통시킨 김모씨 등 2명 구속, 19명 불구속 입건
(성남경찰서)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처별규정이 없으며, 가짜를 팔면 봉투판매
자격이 취소되지만 다시 등록할수 있음
□ 해명사항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에 대하여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음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유통·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에 의거 각 죄에 정한 형을 처할수 있음
<가짜를 팔면 봉투판매 자격이 취소되지만 다시 등록할수 있음>에 대하여
○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관리(지정 및 취소)되므로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불법
판매업소의 재등록 제한 가능
□ 조치계획
○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과정 및 판매수량를 수시 점검하고, 가짜봉투 판매업소의 재등록 금지
등 종량제 봉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