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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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경향신문, 03.8.19, 6면「기자메모」 관련보도 해명
  • 등록자명
    서흥원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30
  • 조회수
    12,008
  • 등록일자
    2003-08-19
1. 주요 보도내용  ''경향신문, 03.8.19, 6면「기자메모」
■ 환경부 무책임한 ''비밀입법''
-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인터넷에만 간단히 띄워놓고 "민감한 사항이니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 도금업체의 총질소배출기준을 완화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인터넷에만 ''살짝'' 입법예고하는 등 ''몰래'' 추진
2. 해명 사항
보도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인터넷에만 간단히 띄워놓고 "민감한 사항이니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②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인터넷에만 ''살짝'' 입법예고하는 등 ''몰래'' 추진
③ 배출기준완화로 팔당호오염 책임을 주민들에게로 돌린다는 인터뷰 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당시 해당내용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5.13)과 관보게재(5.15),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재(5.17) 등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침
■ 당시 경향신문(5.17, 17면)에서도 이를 보도한 바 있음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7.30)과 관보게재(8.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8.12)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 현재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인터넷에만 ''살짝'' 입법예고"하는 등 ''몰래''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에 대하여>
■ "배출기준 완화로 팔당호가 오염되면 지역주민들이 버렸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또다시 받을까 걱정된다"는 지역주민의 인터뷰내용은 동 시행규칙 개정안이 팔당호지역과 같은 청정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임
환경부 수질정책과·산업폐수과
(2110-6830·6840 담당사무관 서흥원·오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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