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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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법령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 구축
  • 등록자명
    윤웅로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18,373
  • 등록일자
    2001-05-11
□ 환경부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폐기물관련 법
령과 이 법령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인
터넷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4. 10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간 민원인들이 폐기물법령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했던 약 3,000여건의 자료를 모아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관련된 법령의 조문에 연결하여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또한 조문별로 관련 고시, 예규 및 훈령 등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
록 연결되어 있고, 법령 조문들도 서로 연결되어 같은 화면에서 관련
조항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동안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여 자주 질의되었던 단순반복성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민원인이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는데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데 인터넷상에서 법령조문에 연결된 질의회신 내용을 검색함
으로써 별도로 질의하지 않고도 즉시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있다는 잇
점이 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전임자나 다른 부서에서 이미 답변
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어 모순된 답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결과가 실
시간으로 조문별 질의회신 사항으로 등록됨으로써 자동적인 보완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당해 조항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도 함께 보완·변경할 수 있도록 고안됨으로써 개정 전의 법
령에 따라 답변된 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부서홈페이지」 - 「폐기물자원국」 - 「폐기물
관리법」사이트에서 "목차검색"이나 "임의어검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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