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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8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부처간 정책 엇박자 녹색사업 얼룩덜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제3자가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환경부 주장(국제적 기준에 부합)
과 에너지 담당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경부 주장(배출량의 95%가 산업계)이 대립
② 녹색성장기본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경부와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연비도 새롭게 기준으로 추가
③ 환경부, 지경부간 논쟁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에 대하여 부처간 사업 중복
④ 환경부가 추진중인 탄소포인트 제도와 지경부가 추진중인 탄소캐시백 제도가 유사하여 통
합하기로 했으나, 제도 자체는 각각 유지하기로 해서 인력과 예산 중복 투입
⑤ (1면) 같은 하천을 두고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국토부는 ‘지방하천조성사업’을 추
진, 부산 수영강, 대구 신천 등 7개 하천에서 사업내용 중복 발생
(3면) 울산 태화강, 대전 대전천, 춘천 공지천 등 7개 하천에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유사한 사
업 진행
□ 설명내용
① 온실가스 통계는 금년 하반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주관부처가 정해질 예정
-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09.10 완료예정)을 수행 중인 바, 이를 바탕
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
②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연비를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절약 효
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벌칙을 각각 마련하되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여
사실상 단일기준-단일규제임
③ 현재 두 부처에서 두 가지의 형태의 탄소거래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양 부처가 각
각의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본 후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선택하려는 것임
-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내 논의를 거쳐 주관기관이 결정될 것임
④ 탄소포인트는 전기·수도·가스 등의 절감량에 부여하는 것이며, 탄소캐쉬백은 저탄소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 포인트 부여 대상 자체가 다른 제도임
- 다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두 제도에서 발생하는 포인트와 캐쉬백을 서로 통합·연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⑤ 지방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국토부간 역할분담에 관해 업무조정을 완료(4.23),
중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였음
※ 기사에서 예를 든 하천의 경우 사업구간 중복은 있으나, 사업내용(공종 등)과 예산의 중복투
자 등은 없음
※ 하천사업은 하천별 특성과 복원목적(이·치수, 수질, 생태계, 친수 등)에 따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음
- 내년(‘10) 예산 편성시 자치단체 차원의 검토와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환경부,국토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중복문제를 해소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천사업이 부처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효
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