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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오물분쇄기」, 어느 장단에 맞추나 |
□ 게재내용
○ 일 시 : 2009년 8월 14일(금)
○ 보도매체 : 한국일보 8면
○ 주요내용
- 정부는 디스포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내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인 반면, 서울시는 디스포저
전면도입을 위해 500여가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디스포저 단속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며 불만
□ 설명사항
○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사·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전면 도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실제 사용에 따른 하수관거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목적의 사업으
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중에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시범사업 이외의 지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 환경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서로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님
○ 오는 9월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 시범사업
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사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
시하는 것임
참고자료 : 서울시 시범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