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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에 보도된 “멀정한 TMS(굴뚝원격감시체계) 교체 추진 물의”에 대하여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2-2110-6789
  • 조회수
    3,698
  • 등록일자
    2009-07-28
 

2009년 7월 28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멀정한 TMS(굴뚝원격감시체계) 교체 추진 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환경부가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바꾸려해 물의를

       빚고 있음

   ② 현재의 30분데이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완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데이터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의혹 제기

   ③ 30분데이터 연속 4회로 문구만 변경하면 될 것을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1시간데이터 체계

       로 무리하게 변경 추진


□ 설명내용 
환경부에서는 굴뚝원격감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08년도 굴뚝환경포럼 운영결
과(9회)와 산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 수행(’08.6~‘09.2월) 
- 굴뚝환경포럼 및 민관합동규제기획단 등에서 행정처분기준을 현행 30분 평균값 2회 연속
에서 1시간 평균값 2회 연속으로 변경 건의 
연구용역결과 굴뚝자동측정자료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대해 4개의 대안을 검토하고, 행정처
분기준을 현행 30분 평균값 2회 연속에서 1시간 평균값 2회 연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
시(붙임 대안별 장단점 비교 참고) 
- 용역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결과 기업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유가 굴뚝자동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30분이내에 원인규명, 시설보완 또는 운영방법 개선의 어
려움임을 감안할 때 제1안이 기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가장 부합한다는 의견 제시 
행정처분기준을 30분 평균값 2회 연속에서 1시간 평균값 2회 연속으로 제도개선할 경우 개별
사업자는 굴뚝당 1백만원(사업장별 평균 2백만원, 총 10억 3천만원), 관제센터 프로그램
보완에 11억원(환경부 부담)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나, 
- 1시간 평균값으로 적용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체에 이득
이 됨(연간 364백만원, 3년간 약 11억원 배출부과금 감소 추정) 
※ 초과배출부과금은 30분 평균값 1회만 초과해도 부과 
현재 환경부에서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동 연구결과 제시된 각
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 연구용역결과 대안별 장단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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