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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8-86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다수의 교차 회전날개가 부착되어 있는 드럼으로 구성된 장치와 밀폐형 송풍/집진 및 분리장치를 결합시킨 순환골재 모르타르 박리?제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대흥에코(주) / (주)건용환경개발 / (주)호반건설산업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289번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136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3) 회사 전화번호 : 031-864-87** / 031-832-05** / 02-6177-06**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20호, 기술검증 제173호
2) 기술의 개요
? 골재의 자체 중력과 특별히 고안되어 제작된 박피기 내의 회전날개가 부착된 다수의 드럼들의 교차 회전력에 의한 운동에너지 및 혼합 골재(굵은 골재+잔골재+석분)들 간의 상호 마찰력을 이용하여 순환골재 표면의 시멘트 모르타르(페이스트)를 효과적으로 박리한 후, 밀폐형 송풍/집진 및 분리장치를 결합시켜 박리된 페이스트 미분을 효과적으로 분리 제거함으로써, 순환골재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간 처리 공정 기술
3) 신기술 범위
? 다수의 회전날개가 부착되어 있는 드럼들의 교차회전 장치를 이용한 박피기와 밀폐형 송풍/집진 및 분리장치를 결합시켜 순환골재의 표면 부착 모르타르를 박리?제거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3.11.20. ~ 2022.11.19.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