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환경교육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015.12.15(화) 까지 팩스(044-201-6691) 또는 이메일(khs81@korea.kr)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