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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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등록자명
    이수일
  • 부서명
    화학물질안전과
  • 연락처
    2110-7955
  • 조회수
    5,100
  • 등록일자
    2004-12-13
□ 조사 대상업종 28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조사 대상물질 240종에서 388종으로
조사 취급량 기준 50톤/년에서 1~10톤/년으로
■ 환경부는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문그룹의 심의를 받아 2005년부터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거의 전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범위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대폭 강화한다.
■ 국내에 유통되는 21,500여종(37천여종 등록)의 화학물질중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인 벤젠, 톨루엔 등 388종을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하고, 업종과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제조ㆍ사용하는 양의 98%(기존 71%)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초 정책자료가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민이나 환경단체 등에도 한층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 관리정책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가장 먼저 선진국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 조사대상 주요 확대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업종은 현재 28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4개 운수업(파이프라인 및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수리업’, ‘석탄광업’과 ‘금속광업’ 업종이 새로이 포함되고 이 업종 중에서 4개 운수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저장시설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해당되며, 수리업은 대규모 자동차 수리업만 해당하게 된다.
조사대상 업체는 현재 종업원 수 50인 이상, 연간 품목당 50톤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수 30인 이상, 연간 품목당 10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게 되며,
- 특히, 염화비닐, 벤젠, 석면, 수은 등 잔류성 생체축적 및 독성물질(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pollutants) 15종은 일반물질 보다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1톤까지 조사하도록 강화한다.
조사대상 물질은 240종에서 388종으로 확대하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21,500여종 중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유독물,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발암물질과 생식ㆍ유전독성물질,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등이 거의 포함된다.
■ 이렇게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ㆍ강화함으로써 조사대상 사업장은 현재 1,500개소에서 3,000개소로 2배로 확대되며, 이와 같은 양적인 강화와 아울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량 산정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배출량산정지침’을 세부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조사제도 실시를 바탕으로 기업체 스스로의 화학물질 배출실태파악과 배출저감을 유도 확산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기준> -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붙임 : 화학물질 배출량 확대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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