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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차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재결취지를 고려하여 양양군의「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2019.5.16.)에 대해 2차 보완을 요구(2021.4.23.)함
○ 2021.4.27.일 조선일보 <"산양 찾아내 GPS 달아라",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몽니>, 국민일보 <오색케이블카에 산양 추적GPS가 왠말?>, 매일경제 <산양에 GPS 달아라" 오색케이블카 또 딴지 건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산양 찾아내 GPS 달아라",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몽니, 오색케이블카에 산양 추적GPS가 왠말?, "산양에 GPS 달아라" 오색케이블카 또 딴지 건 환경부
② 권익위 문제없다 결정에도 양양군에 억지 개선 요구
③ 비현실적 저소음 기준 제시
④ 환경청 요구대로라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악산 지표에 8개 이상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이번 2차 보완요구는 전문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행심위 재결 취지를 고려한 정상적인 협의 절차임
- 사업예정지인 국립공원 내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식생보전 1등급지가 포함된 보호가지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사나 영향 예측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2차 보완 항목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양양군, 2019.5.16.)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10개 항목이며 특히 동식물 보호 및 지형지질, 탐방로 회피대책의 추진 등에 관한 것임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하면 공동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도출할 예정임
(①번 관련) GPS를 이용한 조사 및 영향예측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검토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 요구함
○ 기존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양양군, 2019.5.16.)와 같이 무인센서 카메라만을 이용한 조사는 산양 행동권 및 선호지역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야생동물의 이동, 체류장소, 활동패턴, 계절별 선호지역 등 생태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GPS를 이용한 조사 및 영향예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함
(②번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취지에 따라 2차 보완을 요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차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특히, 동·식물 등 영향 및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이행정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서로 대립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2차 보완을 요구함
(③번 관련) 사업자측이 스스로 합리적인 환경목표기준(소음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함
○ 사업예정지는 배경소음이 약 35dB(A)인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매우 정온한 지역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자 측이 스스로 공사 및 운영기간 중에 적용할 기준을 설정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임
(④번 관련) 시추조사는 지형·지질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최소한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