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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수렵장의 설정)
2. 우리부에서는 2007년도 시·군 순환수렵장 설정을 위하여 올해 수렵장 설정계획이 있는 시·군을 파악하여 2007.5.4(금)까지 알려주도록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유해)야생 동물의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며, 수렵장 개장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많은 시·군에서 수렵장을 개설토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