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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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2-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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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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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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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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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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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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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100-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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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2-04-09 ~ 2012-05-21
환경부 공고 2012-185호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은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령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49), FAX(02-504-9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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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