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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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민간전문가 채용 민원처리 성과 높여
  • 등록자명
    송재웅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14,573
  • 등록일자
    2001-09-27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종전 4∼5일→2∼3일)
■신속한 처리·회신으로 민원인 만족도에 기여 등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이버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꾀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민간환경전문가를 채용하는 「민원처리전담요원」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여 온 결과
- 민원처리기간은 종전의 4∼5일에서 2~3일로 절반 가량 줄어졌으며
민원처리 건수도 도입초기에는 전체민원의 4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0%로 높아져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관련법이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여타 부서보
다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
며 월평균 1,700여건에 이르는 민원중 70%에 이르는 1,200여건이 환경
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주하는 전자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충분
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 환경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관련 민원을 전담처
리토록 하는 「민원처리전담요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전담요원은 민간전문가가 본연의 직업과 병행하여 재택근무
방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적은 보수로도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민원해결 방식
이다.
지난 3월부터 도입·시행된 이 제도는 도입초기에는 민원회신 등에
있어 정책방향 및 판단에 따른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처리
기간 단축, 처리능력 향상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질 좋은 정책개발에 주력
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에게는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정부를 신뢰하고 친근감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담당 공무원이 답변시 결론만 회신하는데 반해 전후 사정을 잘 살
펴 종합적으로 해결방법을 제시
환경부는 그동안의 운영결과 민원처리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도에 있어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운영기간이 경과할수록
전문요원의 법령 숙지도가 높아지고 또한 담당공무원과의 교감이 깊어
져 처리율이 대폭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는 전체 민원중 14%(2위) 차지하고 있는 수질보전국 생
활오수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로 확대코
자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36백만원의 예산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국민생활과 직
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선결과제
이므로, 그 성과를 면밀히 평가 담당공무원의 민원인 접촉으로 오해
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일선 지방환경관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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