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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5일 문화일보의“시멘트 공장 일산화탄소 배출량 소각시설 기준치의 최대 28배”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 문화일보(’07.10.15(월) 윤석만 기자)
ㅇ 제 목 : 시멘트 공장 일산화탄소 배출량 ‘소각시설 기준치의 최대 28배’
① 전주대 폐기물처리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 A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
시설 기준치(50ppm)보다 28배나 많은 1,424.82ppm 배출되고,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서도 B
시멘트의 다른 공장에서 1,185.49ppm 일산화탄소 검출
② 시멘트 소성로는 황산화물과 질소화물, 염화수소와 먼지에 대해서만 자체 기준을 갖고 중
금속 규제치가 없으나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배출가스뿐 아니라 카드뮴과 납 등 10여
종의 중금속물질까지 규제
□ 설명 사항
① 전주대 폐기물처리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 A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
시설 기준치(50ppm)보다 28배나 많은 1,424.82ppm 배출
⇒ 일산화탄소는 연소공정중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며, 시멘트제조 공정 특성상 연료사용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약 200~1,000ppm 정도 배출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EU 등 대
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없는 실정임.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에서도 일산화탄소는 약 200ppm 정도 배출되고 있음.
② 시멘트 소성로는 황산화물과 질소화물, 염화수소와 먼지에 대해서만 자체 기준을 갖고 중금
속 규제치가 없으나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카드뮴과 납 등 10여종의 중금속물질을 규제
⇒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수은(5㎎/㎥) 카드뮴(1.0㎎/㎥), 납( 5㎎/㎥) 등 중금속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염화수소에 대해서는 ‘07.7월부터 소각시설(20ppm)보다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15ppm)하였고, 2010년부터는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한
수준(0.1㎎/㎥)으로 강화함
수은을 제외한 중금속에 대해서는 2008년 연구용역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