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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허고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8,010
  • 등록일자
    2007-10-11
 

2007년 10월 11일 문화일보의“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 문화일보('07.10.11(목) 윤석만, 김병채 기자)

ㅇ 제  목 : 아파트용 ‘쓰레기 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

①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팀 연구결과 국산 시멘트에서 수은, 6가크롬 등 유해중금속 검출

② '99년도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면서 중금속 제한기준 마련하지 않고

    유해성 역학 조사 실시하지 않음

③ '07.7 산업폐기물 관리기준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요업기술원의 보고서만 인용하여 중금속

     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④ 국가청렴위에서 본격 실태조사와 함께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하여 검토 계획임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등의 국내 시멘트 조사결과와 역학조사의 필요성, 우리부의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재(5면)


□ 보도 경위

ㅇ '07.7.18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의 검토

     결과 설명회('07.9.6)시 설명회 자료와 관련자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기획 보도

 ※ '07.10.12일자 후속 보도 예정(담당기자 유선확인)

= 환경부 해명(요약) =

ㅇ 기사에서는 중금속 물질이 다량 검출되엇다고 하나 '06.9~1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멘트에 대한 중금속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6가크롬이외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음

 ※ 따라서, 6가크롬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20ppm으로 지침 설정을 하였고 품질규격 제정

     추진중

ㅇ 시멘트 부원료 또는 보조연료로 철강슬래그, 폐타이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음

o '99년이후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 “4년새 아토피 13배”는 사실과 다름

 - 아토피는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주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음

 - 또한 폐기물을 부원료로한 시멘트가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직 없음

 ⇒ 환경부는 그간 6가크롬 기준마련, 소성로 대기배출기준 강화, 사용 가능한 폐기물 제한,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 대책을 마련·추진함


□ 주요 보도내용 검토 결과

①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팀 연구결과 국산 시멘트에서 수은, 6가크롬 등 유해중금속 검출

  ⇒ 최병성 목사가 시멘트에 대한 성분 분석을 충남대 이계호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로 이계호

      교수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바 없으며, 그 결과를 문화일보에 제공한 사실도 없음을 이계호

      교수에게 유선확인

② '99년도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면서 중금속 제한기준 마련하지 않고

     유해성 역학 조사 실시하지 않음

  ⇒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소각시설 이상의

      성능이 인정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였음('99.8)

③ '07.7 산업폐기물 관리기준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요업기술원의 보고서만 인용하여 중금속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요업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내 시멘트제품에서 6가 크롬

     이외 기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6가 크롬의 경우는 규제기준

      (20mg/l)을 마련한 것임

 ※ 시멘트 제품의 분석결과를 인용한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우리부와 노동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임

④ 국가청렴위에서 본격 실태조사와 함께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하여 검토 계획임

  ⇒ 법령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실태조사계획 여부 확인 곤란


□ 조치 계획

ㅇ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

  -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추진중

 

첨부 :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추진현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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