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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활용품에도 폐기물부담금 부과(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홍경진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7,024
  • 등록일자
    2007-10-01
 

2007년 10월 1일 파이낸셜 뉴스의 “100% 재활용품에도 폐기물부담금 부과(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① 100% 재활용품에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②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수도용 파이프나 건축용 파이프(산업자재)를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

 ③ 업체들은 원료 투입시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외에도 산업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건설폐기물

     법에 따른 부담금 등 한 원료에서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반복 부과


□ 해명사항

① 100% 재활용품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데 대하여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2)

  - 또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도 동 제품의 사용 종료 후 동 제품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

    지 않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항)

  - 따라서 100% 재활용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 우리나라만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라별로 각국의 여건 및 폐기물 관리의 역사에 따라 상이하게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물품세와 부담금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합성수지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하여 왔음(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 일부제품 제외)

  - 합성수지원료를 사용한 건축 자재의 경우에도 ‘07년 제도 개선시 새롭게 부담금 품목으로 추가

     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부담금 품목이었음

 ③ 부담금이 3차례에 걸쳐 반복 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5톤이상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관리법에서 배출자에게 처리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 ‘07년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시 건설폐기물의 일정부분은 배출자에게 처리책무가 있음

     을 감안하여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의 부담금 요율(75원/kg)을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낮게 조정하였음

  - 따라서 합성수지 원료를 사용한 건설용 제품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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