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차 마구버려... 토양오염 걱정된다"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이재영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5,812
  • 등록일자
    2007-09-10
 

2007년 9월 10일 국민일보 8면“폐차 마구 버려… 토양오염 걱정된다”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보도 제목 : 폐차 마구 버려… 토양오염 걱정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07. 4월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 정부가 업계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 등에 대한 법률 조항이 유럽에

     비하여 완화


□ 설명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08. 1. 1시행) 하고 현재 법률

      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중 

 ○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법의 주요내용이 업계의 의견에 따라 유럽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것이 아니며 EU 폐차처리지침(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과

    동일

  <법령안의 주요내용>

  ○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 및 기준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 카드뮴(Cd) :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 재활용 가능율(제조단계에서 일정비율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조)

    - ’09.12. 31일까지 : 대당 중량기준으로 85% 이상(에너지회수 5% 포함)

    - ’10. 1. 1일부터 : 대당 중량기준으로 95% 이상(에너지회수 10%포함)

  ○ 폐차의 대당 재활용율(폐차시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율)

    - ’14.12. 31일까지 : 대당 중량기준으로 85% 이상(에너지회수 5% 포함)

    - ’15. 1. 1일부터 : 대당 중량기준으로 95% 이상(에너지회수 10%포함)


□ 향후 추진계획

 ○ 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7.10월말 공포 예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