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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5일 MBC의“중금속 시멘트의 습격 그 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주요내용
① '99년도에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② 바젤협약을 위반하면서 외국으로부터 폐타이어 등 유해성폐기물을 수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처벌이 곤란
③ '07.7.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소성로에서 모든 폐기물의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실상 모든 폐기물의 사용이 가능
- 보조연료의 3,000Kcal는 생활쓰레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부원료의 총크롬 1,800ppm은 일본의 300ppm보다 6배 높은 기준임
□ 해명사항
① ‘99년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소각시설 이상의
성능이 인정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였음('99.8)
② 바젤협약을 위반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유해성폐기물을 수입 사용하였음에도 처벌 곤란
⇒ 폐타이어는 바젤협약의 수입허가 대상 폐기물이 아님에 따라 재활용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폐기물관리법」을 개정('07.8.3)하여 수입신고와 적법처리시스템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수입폐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음
③ '07.7.18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모든 폐기물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실상 모든 폐기물의 사용이 가능
⇒ 모든 폐기물을 사용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사용금지 폐기물의 종류를 업무처리
지침으로 규제 예정
· 방사성물질, 폭발성물질, 과산화물질, 의료폐기물, 고인화성 액체 등
• 보조연료의 3,000Kcal는 생활쓰레기 모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3,000Kcal는 폐기물관리법의 에너지회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개정안에서 생활
쓰레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RDF : 3,500Kcal, WDF : 3,000Kcal, 유럽 : 1,430~8,570Kcal)
• 부원료의 총크롬 1,800ppm은 일본의 300ppm보다 6배 높은 기준임
⇒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부원료의 총크롬을 300ppm으로 하는 규제항목이 없음. 다만, 시멘트
업계에서 제품의 6가크롬을 20ppm 이하로 자율관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외국의 경우
부원료의 총크롬 기준이 없음)
⇒ 총크롬을 1,800ppm이하로 규제한 것은 원료배합율과 6가크롬 전환율을 고려할 때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이 20ppm 이하로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향후 추진계획
ㅇ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개정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