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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30일자 한겨레신문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채점자가 자문 맡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국토교통부가 환경평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과외를 받아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허무는 사안
②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자문 제공 기관을 검토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위반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현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① 및 관련 규정②에 따른 것으로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적법 절차임
①「가덕도신공항법」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②「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가덕도신공항법'은 국회에서 2020년 11월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2021년 3월 제정되었으며, 신공항건설을 위한 시행 절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가덕도신공항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성이 없이 관계기관에 자문한 기관은 검토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검토기관 제외 규정은 평가 검토기관 또는 전문가가 금전적 대가를 위해 용역 또는 자문의 형태로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기존에도 환경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을 해왔음
※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평가 전문기관(KEI, 한국환경공단)의 자문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적정성과 평가서 작성 시 중점 고려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적 쟁점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평가 검토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