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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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폐광산의 건강영향관련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조사
  • 등록자명
    강성구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2110-6960
  • 조회수
    6,145
  • 등록일자
    2004-06-14
□ “경남 고성군 폐광산의 건강영향”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합의
- 구체적 조사내용은 양측 전문가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
공동위원회의 의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고재영)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인식)이 공동으로 맡고, 폐광산 영향조사를 담당할 공동조사팀 구성(연구책임자: 권호장 단국대 교수)
■ 환경부 및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2004년 6월 12일(토) 과천시민회관 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성군 폐광산 영향”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참석자(합의 당사자): 환경부(환경정책실장), 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장), 농림부(소비안전과장), 경상남도(기업지원과장), 고성군(부군수), 시민환경연구소장(장재연), 경남환경운동연합(이인식), 전문가(단국대 권호장 교수)
■ 합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상기 합의당사자에 정부측이 추천한 전문가 1인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
※ 주민대표가 결정되는 대로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여
② 공동위원회의 의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고재영)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인식)이 공동으로 맡음
③ 폐광산 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공동조사팀을 5명(연구책임자(단국대 권호장교수), 정부측 추천 2인, 시민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하고, 공동조사팀에서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결정
④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남도, 고성군 등이 협의하여 결정
⑤ 농림부는 오염경작지 개량 대책을 추진하고,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단계에서 폐기․소각
⑥ 산업자원부는 삼산면 제일광산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나머지 광구에 대한 소요 예산을 우선 반영
■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금주 중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조사설계를 실시하고, 조사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현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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