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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110호
  • 공고일
    2011-03-22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담당자
    조순
  • 연락처
    044-201-7015
  • 입법예고기간
    2011-03-22 ~ 2011-04-18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11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분류체계를 국제규격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새로운 측정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61개 항목에 대한 112개의 시험방법을 11개 항목(냄새, 잔류염소, 탁도, 브롬이온, 황산이온, 바륨, 주석,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을 추가하고, 29개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측정대상 항목 및 시험방법을 확대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계획에 따라 총칙을 재정비하고, 정도관리 정도보증절차를 새로이 도입하여 항목별 정도관리 목표값을 설정
 다. 총 유기탄소, 비소, 셀레늄, 수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료 채취 및 보존방법 등을 일부 보완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 02-2110-6853, FAX : 02-503-0128)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7905, FAX : 032-560-7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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