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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154호
  • 공고일
    2011-04-14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황인목
  • 연락처
    044-201-6783
  • 입법예고기간
    2011-04-14 ~ 2011-05-0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15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적용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0.12)를 반영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 계량지표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및 환경표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법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범위 보완 (안 제5조의2제8호 개정)
   1)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법 제17조)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법 제18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 업무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음.
   2) 기술원의 사업 수행범위에 포함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의 수행 주체와 관련된 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
 나. 환경기술개발 운영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안 제5조제6항 개정)
   1) 「환경기술개발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48조(유효기간)에 따라 동 기간(‘12.7.31까지)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2)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규정 신설 (안 제5조의3  신설)
   1)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연구과제를 실패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재수단 근거가 미약함.
   2) 연구개발 결과 불량, 연구개발비 오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의 수행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제고 기대
 라. 환경신기술 인증의 강화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 개정)
   1)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과 같이 현장조사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술이 기술검증도 없이 보급될 우려가 있음.
   2) 현장조사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성능평가가 필요한 하ㆍ폐수처리, 정수처리기술 등에 대하여는 기술검증을 받도록 함.
 마. 환경신기술 사후평가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1)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성능에 관한 사후평가제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2)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된 환경신기술의 성능 등에 관하여 사후평가 실시 근거 마련
 사. ‘환경성 정보’의 구체화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7항 개정)
   1) 재료와 제품에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음.
   2)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기업의 편의 증진
 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위탁 근거 보완 (안 제31조 개정)
   1) 기술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기획ㆍ평가ㆍ관리), 환경기술․정보 전산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적 위탁근거가 불분명
   2) 기술원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표지 등과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또는 녹색기술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78, FAX : 02-211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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