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등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 등록자명
    김태연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4,819
  • 등록일자
    2019-05-21
Ⅰ. 목적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등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Ⅱ. 개요
 ○ 일시 : 2019.5.28.(화) 14:00~16:00
 ○ 장소 : 서울역 KTX 대회의실
 ○ 참석자 : 석면해체작업감리 관련 기관 등 90명 내외
 ○ 내용 : 하위법령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Ⅲ. 공청회 순서

공청회 순서


 IV. 협조사항
 ○ 이번공청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셔서 붙임 문서에 안내하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