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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 등록자명
    남병언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5,062
  • 등록일자
    2007-07-27
 

환경부 공고 제2007-272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07년도 환경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7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5년 단위로 수립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ㅇ REACH 대응센터 설치, 우수실험기관(GLP) 확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환경마크 10개 품목 개발, 환경성적표지 4개 품목 개발

 나.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ㅇ 환경마크 국제 공통기준 1건을 개발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국제 공통지침 개발 가능성 여부 분석


  다. 무역상기술장벽 대응활동 강화

   ㅇ 환경분야 TBT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TB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환경정보 제공시스템(www.ten-info.com) 개편

  라.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ㅇ 친환경 소재·제품 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150여명 양성

  마. 국가표준인증혁신 실무작업반 시행계획에 참여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알림마당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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