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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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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43호
  • 공고일
    2003-03-2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시설을 정하고, 그밖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규정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저황유외 연료사용도 함께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 예측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기준 및 사업장 종 구분을 연료사용량에서 실제 발생되는 오염물질량으로 전환함.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시운전기간을 부여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시설을 정함.
 라. 사료․곡물․고철 등의 운송업, 하역업 및 보관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포함.
 마. 자동차 정밀검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의 용도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47, FAX 02-504-920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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