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태 평가
  • 등록자명
    조영두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6,978
  • 등록일자
    2003-08-29
□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감시활동에 지역주민  참여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강원 환경감시대」,「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등 환경부장관 표창
■ 환경부는 2003년도 상반기중의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 2002.10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음
o 지도·단속체계, 지도·단속실적 등 2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o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함께 파트너 관계를 맺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의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강원 환경감시대, 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가 환경부장관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
■ 환경부는 ''03.8.29(금)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시·도(시·군·구) 및 유역(지방)환경청 실무공무원270여명이 참석하는 「''03년도 상반기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o 평가보고회에서는 우수기관(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과 우수공무원(경기도 시흥시 지방환경주사 박명준, 강원도 지방환경서기 최경락, 제주시 청원경찰 문영배), 그리고 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정금자, 강원환경감시대 김광복, 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 고창일)에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o 상반기 평가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도·단속결과의 언론공개, 환경신문고 운영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단속업무의 위임에 따른 증원인력의 충원이 지연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 환경부에서는 배출업소·단속활동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분야별 평가는
o 지도·단속체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배출업소 단속시 단속 전담팀(산업환경팀 등)을 구성하여 통합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환경관리과(또는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과)에서 대기·수질·유독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청소과(또는 청소행정과, 생활위생과)에서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합지도·단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지도·점검은 한 사업장내에 대기,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2개이상의 여러 배출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함
o 지도·단속계획 수립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통합지도·단속계획과 합동단속계획, 영세업소 등 기술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지도·단속실적의 경우, 대기·폐수배출업소는 통합지도·단속이 대체로 잘 실시되고 있으나, 폐기물배출업소는 통합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분야별 단속실적의 경우, 대기배출업소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단속은 연간 단속대상업소수의 50% 이상을 실시하였으나,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상반기중 단속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o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의 경우, 배출업소 지도·단속결과의 언론공개, 환경신문고 운영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부 시·도는 행정처분이 지연처리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환경부는 ''03년도(1∼12월)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 첨부파일참조
※ 첨부
1. 우수사례
2. 2003년도 상반기 시·도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