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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260호
  • 공고일
    2011-07-07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이선혜
  • 연락처
    033-760-6002
  • 입법예고기간
    2011-07-07 ~ 2011-07-26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26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스톡홀름협약 발효('04.5.) 및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공포('07.1.)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2종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이 마련('07.11., '10.2.)되어 있으나, 새로운 9종의 POPs가 추가 발효('10.8.)됨에 따라 향후 국가이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중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시험방법 신설
   -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를 이용한 분석방법
   - ES 10312.1(환경대기), ES 10372.1(하천수/호소수), ES 10432.1(토양/퇴적물)
 나.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중 폴리브롬화비페닐 시험방법 신설
   -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를 이용한 분석방법
   - ES 10313.1(환경대기), ES 10373.1(하천수/호소수), ES 10433.1(토양/퇴적물)
 다. 하천/호소수, 폐수, 고상폐기물 중 과불화합물(PFCs) 시험방법 신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계(LC/MS/MS)를 이용한 분석방법
   - ES 10374.1(하천수/호소수), ES 10394.1(폐수), ES 10454.1(고상폐기물)
 라.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동시 시험방법 개정
   - 현행 18종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개정
    ※ 동시분석 추가물질 : α-HCH, β-HCH, 린단(γ-HCH), 펜타클로로벤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66, FAX : 02-507-2457, E-Mail : seonaehid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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