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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8-76호)」 제7조에 따라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08. 4.15(화) 17:00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3월 19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1. 사업 목적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 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2.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 5억원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 70%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30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은 50%이내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70%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4. 접수 기간 : 2008. 4.14(월) ~ 2008. 4.15(화)
5. 접수처(문의)
○ 접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벤처센터 A-104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우122-706)
○ Tel : (02) 3800-634 ○Fax : (02) 3800-690
○ E-mail : khsong@kiest.re.kr
6. 구비 서류
○ 신청서1부
○ 타당성조사 사업제안서 10부(C/D 1장)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신청기업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st.re.kr) 공지사항 참고
첨부 1. 사업제안서 샘플
2. 사업 제안서 첨부-사업비내역
3. 관리지침(환경부공고2008-76호)